예규·판례
입회비를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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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회비를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46015-1304생산일자 1993.07.24.
AI 요약
요지
입회비가 탈퇴시 전액반환조건인 보증금 성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회신
1.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회원들로부터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부가가치세 포함)한 후, 회원이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 미사용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반환하는 것입니다. 2. 이 때에 반환하게되는 입회비의 경우에는 그 입회비가 탈퇴시 전액반환조건인 보증금과 같은 성격이아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당사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원제로 하여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가) 보증금, 나) 입회비, 다) 년회비를 완납받고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2. 보증금, 입회비, 년회비의 개념은 다음과 같읍니다.
가) 보증금 - 회원이 탈퇴시에 환급을 해주어야할 보관금 임.
나) 입회비 - 회원이 이용하는 당사의 각종시설의 감가상각비및 회원복지시설 관리보수 유지비등 각종 소모비용으로서 소멸되어 없어지는 비용임.
다) 년회비 - 회원이 1년동안 모든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비. (입장료)
3. 상기 2항중 입회비 및 년회비에 대하여는 수요자 부담의 원칙하에 회원이 입회비, 년회비 납부시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귀청에 현재까지 계속 납부하고 있는중입니다.
4. 경제기획원 산하공정거래 위원회 (1991.05.24)의 결정에 의하면 입회비도 보증금과 같이 회원이 탈회할 경우에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년회비 역시 탈회시점에서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의결하였읍니다.(별첨 사본참조)
5. 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의결대로 입회비와 년회비가 탈회시에 고객에게 반환히야할 금액이라면 현재 입회비와 년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타당한지요 ?
나) 타당하지 않다면 현재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요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