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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종자(씨앗)의 국내공급 시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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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종자(씨앗)의 국내공급 시 면세 여부
부가46015-1310생산일자 1993.07.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번호 1209호(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에 해당되는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56, 1993.0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면허없이 일반사업자로 조그마한 조경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조경공사를 하고 (건설회사에 면허없는 업체라고 밝혔고 공사계약도 부가세가 필요없다고 하여 부과세없이 계약하였음)

부과세 면세공사니 면세계산서를 건설회사 경리부에서 요청하여 발급한바 있습니다.

금번 진주세무서에서 면허가 없는 업체는 면세계산서를 발급할수없다고 하여 받지도 않은 부과세를 납부해야하는 실정입니다.

 1. 부과세의 부담은 건설회사가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가 부담해야 하나요?

 2. 세원의 발생과정상 수목대는 면세라고 압니다만 조경공사대라고 해서 총공사금액에 10%(가산세포함)인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혹 감면을 받을 길은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