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이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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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인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부가46015-1314생산일자 1993.07.26.
AI 요약
요지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1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국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을 비롯한 10인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1/10씩) ◯◯시 ◯◯구 ◯◯동에 대지 300㎡ 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유등기(1/10씩)하였고 여기에 다세대 주택 1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다세대 주택을 신축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관련서류 징취등의 어려움 국민주택기금 대출등으로 다세대 주택 준공후 각 세대별로 공유지분등기 (1/10씩)를 하였 다가 다시 10세대의 다세대주택을 개인별로 1세대씩 분활등기후 분양할까 생각중인바 이때 신축된 다세대주택(10세대)을 각자의 지분대로 1세대씩 분할등기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요 ? 또 과세대상 이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 74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아닌지요 ?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