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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부가46015-1333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업태종목은 서비스 기타도급에 해당되며,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심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601, 1991.1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주)◯◯유통의 사업내용은

 ㄱ. ◯◯자동차(주)와 자동차 배달 탁송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ㄴ. ◯◯자동차 각 영업점소에서 판매한 자동차를 구입한 실수요자가 출고공장에서 인수하여야 하나, 운행시 사고 위험과 시간상의 이유로 저희 업체에게 탁송을 의뢰하면

 ㄷ. 부사세가 포함된 소정의 탁송료를 받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인도장소까지 탁송해 주고 있읍니다.

 ㄹ. 월간 약 1500대 정도의 위탁이 되므로 회사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로 하여금 -(급료및 제경비를 지불치 않고)- 탁송시마다 대당 ◯◯공장 출고시 금40.000원 ◯◯공장 출고시 금 20.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VAT별도금액으로 현지급)

2. 탁송료를 계약된 탁송기사들에게 직급할때 확실한 자료를 노출시키고 탁송기사는 소득원을 갖고저 탁송기사 각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합니다.

 ◯. 질의내용 : 1.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장 소재지를 (주)◯◯유통 소재지로 하여 당해 세무서에 신청할수있는지 여부와

                2. 부가세 신고시 명탁송기사앞으로 부가세 신고에 처한 절차및 그처리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