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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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의 과세여부부가46015-1336생산일자 1993.07.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잔존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부터 창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1993.07.31 토지, 건물을 제외한 개인사업 일체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포괄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 할 계획이며, 이때 제외되는 토지, 건물을 신설된 법인에게 임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창고업은 1993.07.31로 폐업신고하고 창고업은 포괄양도받은 신설법인의 영위하고, 토지, 건물(창고)은 신설법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일반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인전환시 제외된 건물(창고)은 1991.○○.○○중 준공되었고 상기와 같이 진행으로 인해 본인의 개인사업은 폐업되었을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계산방법으로 동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