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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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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을 경우
부가46015-1342생산일자 1993.07.28.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붙임: ※ 간세1235-3843, 1978.12.26 ※ 부가1265.1-1337, 1983.07.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과학기기, 반도체장비외 품목을 취급하는 해외 공급자(MAKER)의 국내 대리점(AGENT)으로써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OFFER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써 아래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을 경우

 상기 거래 품목의 일부구성품이나 부품이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되는등 수입이 사싱상 제한되는품목(예:퍼스널컴퓨터외)대하여 국내에서 공급을 하는것이 불가피한바, 다음 두가지방법에 의해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ND USER는 업무편의상 국내공급분을 별도 원화로 구입하지 않고 수입신용장 금액에 포함하여 일괄구입을 원하고 있음.)

1. 국내공급분 거래방법의 예시1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을 경우

 (배경)

  당사가 물품구입(세금계산서 수령)후 END USER에게 물품공급(세금계산서 발행치 없음)하고 해외 공급자로부터 외화가 당사입금된후 국내공급업자에게 대금결재함.

 (질의)

  (1) 당사가 상기 거래사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2)영셍ㄹ 적용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3)영세율 적용이 안될 경우 당사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구 앞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국내공급분 거래방법의 예시2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을 경우

 (배경)

  당사가 공급업자를 알선하여 해외공급자(MAKER)가 공급업자에게 직접주문에 의하여 거래가이루어지고(공급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치않음) 물품대금은 해외공급자(MAKER)로부터 당사로 외화입금되어 공급업자에게 원화로 전달하게 될 경우로서(당사는 회계처리상 외화입금시 예수금처리하고, 대금지급시 예수금상계처리)

 (질의)

  (1) 당사는 상기거래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또한 공급업자는 물품판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는 무엇. (4) 영세율 적용이 안될 경우 공급업자는 매출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앞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