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 미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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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여부부가46015-1348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25.7)이상의 주택(APT포함)을 지어 파는 사업자의 경우 미분양으로 임대를 주었을 경우, 재무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면세(주택임대)로 해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질의자의견)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본인이 대리하는 회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