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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신축 시 부동산임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1349생산일자 1993.07.30.
AI 요약
요지
건물 신축시 부동산임대(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이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 신축시 부동산임대(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이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시간 경과후 6월내(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새마을금고가 금융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행하는 수입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토지등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의2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새마을금고가 업무용(=사업용)건물을 다음과 같이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음

 -도급계약일: 1992.07.20

 -준공일: 1992.11.20

 -도급금액: 300,000천원(부가세 30,000천원 포함)

 -대금지금-1차: 100,000천원(1992.07.20)

          -2차: 230,000천원(1992.11.20)

 -건물신축내용-지하층(주차장): 100m2

              -1층(업무용): 120m2

              -2층(업무용): 120m2

              -3층(임대 또는 임대예정): 120m2

[질의1]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가 상기 건물 신축시 지급한 부가세 30,000천원중 부분 신축비용에 대하여 부가된 부가세 부분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환급받는다면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 300,000천원*153.3m2/460m2*10%=9,997천원: 환급세액)

[질의2]

 만약 환급이 가능하다면 동법 시행령 제72조(환급) 제1항에 의거 확정 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 사업자에게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자가 업무미숙으로 1993.03.20 환급가능여부를 인지하였을 경우 어느시기(예, 1993.07.01~1993.07.25이전)에 어떤 절차 및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새마을금고가 기존 업무용 건물을 국가기관인 동사무소에 매도(취득일: 1984.01.01. 매도일:1992.05.01)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질의4]

 ○○새마을금고가 업무용 대지 및 건물을 개인 또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아무런 조건없이 무상으로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될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출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