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새마을금고가 업무용(=사업용)건물을 다음과 같이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음
-도급계약일: 1992.07.20
-준공일: 1992.11.20
-도급금액: 300,000천원(부가세 30,000천원 포함)
-대금지금-1차: 100,000천원(1992.07.20)
-2차: 230,000천원(1992.11.20)
-건물신축내용-지하층(주차장): 100m2
-1층(업무용): 120m2
-2층(업무용): 120m2
-3층(임대 또는 임대예정): 120m2
[질의1]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가 상기 건물 신축시 지급한 부가세 30,000천원중 부분 신축비용에 대하여 부가된 부가세 부분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환급받는다면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 300,000천원*153.3m2/460m2*10%=9,997천원: 환급세액)
[질의2]
만약 환급이 가능하다면 동법 시행령 제72조(환급) 제1항에 의거 확정 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 사업자에게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자가 업무미숙으로 1993.03.20 환급가능여부를 인지하였을 경우 어느시기(예, 1993.07.01~1993.07.25이전)에 어떤 절차 및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새마을금고가 기존 업무용 건물을 국가기관인 동사무소에 매도(취득일: 1984.01.01. 매도일:1992.05.01)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질의4]
○○새마을금고가 업무용 대지 및 건물을 개인 또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아무런 조건없이 무상으로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될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출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 국세기본법 제45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