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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1채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46015-1350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아닌 자가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1989.○○.○○에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낡고 헐고 지하 1층에 지상3층의 8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1세대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7세대는 분양할려고 합니다. 본인 거주세대와 1세대는 국민주택규모(85m2)를 초과하고 6세대는 국민주택규모(85m2)미만이며, 건축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문]

 1. 본인 거주세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며,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동법 동조 제4항에 의거 폐업시 재고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재화공급을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유) 1세대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며 신축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만약, 본인거주세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를 아니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여부.

   갑설:총도금가액×국민주택초과면적×0.1/국민주택면적+국민주택초과면적×1.1=공제할 부가가치세액

   을설:총도금가액×(국민주택초과면적-본인사용면적)×0.1/국민주택면적+국민주택초과면적×1.1=공제할 부가가치세액

[소득세법상 의문]

 본인이 직접 사용한 1세대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갑설: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유)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을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유) 당초부터 1세대는 사업목적이 아니었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셍건(3년거주)을 갖추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