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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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1351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1층소매점 81.34m2 2층 주택 81.34m2 합계 162.682 건물 1동 신축분양.
[질의1]
점포이외의 주거 전용부분의 면적이 85m2 이하이므로 주거전용부분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세무당국에서는 점포와 주택 합하여 85m2 초과 되므로 점포, 주택 모두 과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