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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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시기부가46015-1356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하보도겸 상가를 축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남하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시 ○○동 ○○번지 소재 지하보도겸 상가를 축조 준공하여 ○○시에 기부채납 신청을 하였으나, 시설물 기부수납 및 무상사용기간 설정이 ○○시 의회에 계류증에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 음
1. 사실개요
1)준공검사일자: 1993.04.13
2)기부수납일자: 계류증
“갑”설: 기부수납일.
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수납을 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기 때문에 기부수납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1993.04.13(준공검사일)
이유: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당해 지하보도겸 상가를 기부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당사의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국세청 부가22601-2220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