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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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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에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 건물에 대한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46015-1364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며,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동 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850, 1993.06.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군은 양파, 마늘 주산단지로서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군당국에서는 주민 부담 포함 시장건물을 건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민 부담 건축물은, 생산자인 농민(42명)을 주축으로 한 개인(가칭 ○○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추진위원회 이하 “갑”이라 한다)이 건축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완공한후 ○○군청에 기부체납을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시장 운영권을 별도 영리법인인 “○○ 농산물 유통(주)”를 설립하여 위임 운영하게 하는 경우, 기부체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갑설

  갑은 건축물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유: 개인들이 부담하여 지은 건축물에 대한 기부체납은 대응수입여부에 관련없이 일정기간의 운영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을설

  갑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이유: 기부채납 주체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매출세액도 형성할수없기 때문이고, 기부체납후 일정기간 시장운영권을 얻는 수익자는 개인이 아닌 열리법인이므로 과세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