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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1384생산일자 1993.07.31.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귖질의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허가증상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구 ○○동 ○○-○○ ○○건물내의 레포츠시설(수영장, 볼링자, 극장, 사우나,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위탁관리 계약에 의거 관리하고있는 회사로써 동시설을 운영하기위한 제 사업허가를 당사명의로 취득하여 1991.06.○○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설의 소유주는 총781.5지분(개인소유 662.5지분, 법인소유 119지분)으로 지분등기(1지분당 대지1.41평, 건물 10평)되어있으며, 800여명의 지분 소유자 각개인이 각자 영업을 할수 없으므로 전문용역 회사인 당사에 위탁하여 당사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동시설의 실 소유주체는 다수의 지분소유자이고 지분소유자 공동의 사업이므로 그동안 수차에 걸처 공동사업자 등록의 필연성에 대하여 안내를하여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청하였지만 전원의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업자 등록 신청을 못하고 있던중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공동사업자 등록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바

  1)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당사명의의 허가증을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

  2) 공동사업체(가칭“○○”)명의로 허가를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되는지 여부.

  3) 대표 공동사업자외○명의 명의로 허가를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되는지 여부.

   만약, 대표공동사업자외○명으로 명의를 해야할 경우 지분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매매 및 상속)될때마다 허가증의 명의를 갱신하고 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