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인 ○○○이 소유한 대지 1,657.2m2위에 근린생활시설용11층건물(지하2층지상9층) 9,337.46m2를 신축하면서,
-개인 ○○○이 대표이사및 대주주로 된 특수관계인 (주)○○을 설립하여, 위 건물중 지하2층에서 지상3층은 법인명의로 점포를 신축하고 (토지사용료로 상가분양금및 임대료수입의 1/2을 지불하기로 공증함).
-지상4층에서 9층까지는 개인 부동산/매매(임대)및 서비스/볼링장 운영목적으로 (건물용도는 볼링장, 레스토랑, 미장원, 헬스크럽, 의원) 1991.07.19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건물을 신축중 건물준공전에 1992.11.07자로 개인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인소유의 건축물을 토지만을 제외하고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이 사업의 양도양수의 적법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으니 문의.(이후 법인은 1992.12.23 건물 준공후 1층상가 분양시 건물은 법인이, 대지는 개인이 총 건평에 대한 비분비율로(1.657.2m2/9,337.46m2)분양자에게 양도함)
갑설: 토지를 제외하고 전부분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않고 양도되었으므로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된다.
을설: 부동산/임대및 매매업에 있어 토지는 건물과 함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요요소인 토지가 누락되었으므로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병설: 부동산/임대및 매매부분은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나, 서비스/볼링장부분은 양도양수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