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자인 경우 회수되는 재화의 처리방법
부가46015-1386생산일자 1993.07.31.
AI 요약
요지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자인경우에 동 회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993.07.23일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자인경우에 동 회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 부가1265.1-275, 1984.02.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현황]

 당사의 거래선이 부도발생후 폐업시 잔존채권액에 대해 현금이나 수표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물변제 형식으로 당사가 1)기 매출한 물품으로 회수하거나 2)이와 대체 관계에 있는 타 물품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음.

[회계처리 방식]

 상기한의 1)의 경우 당초의 매출에 대한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예규(부가1265-2500, 1983.11.25 1265-1634, 1983.08.17)에 의거 폐업자로부터 반품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이 경우 2)의 경우와 같이 대물변제 형식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매 입 000 /외상매출금 000

                      선급부가세 000

 으로 기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공급자란에 기표할 것은 기폐업한 법인명 또는 개인명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절적한 회계처리 방식을 하교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