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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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자인 경우 회수되는 재화의 처리방법부가46015-1386생산일자 1993.07.31.
AI 요약
요지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자인경우에 동 회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993.07.23일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자인경우에 동 회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 부가1265.1-275, 1984.0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현황]
당사의 거래선이 부도발생후 폐업시 잔존채권액에 대해 현금이나 수표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물변제 형식으로 당사가 1)기 매출한 물품으로 회수하거나 2)이와 대체 관계에 있는 타 물품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음.
[회계처리 방식]
상기한의 1)의 경우 당초의 매출에 대한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예규(부가1265-2500, 1983.11.25 1265-1634, 1983.08.17)에 의거 폐업자로부터 반품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이 경우 2)의 경우와 같이 대물변제 형식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매 입 000 /외상매출금 000
선급부가세 000
으로 기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공급자란에 기표할 것은 기폐업한 법인명 또는 개인명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절적한 회계처리 방식을 하교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