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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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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경우
부가46015-1388생산일자 1993.07.31.
AI 요약
요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