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업용 보온시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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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 보온시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 및 영세율 여부부가46015-1389생산일자 1993.07.31.
AI 요약
요지
농업용 보온시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농업용 보온씨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 ○○군 ○○면 ○○리 ○○단지 ○○에 소재하고 있는 (주)○○입니다. 당사의 주생산품목은 농촌에서 비닐하우스 내, 외피로 사용하고있는 보온시트(보온덮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날로 열악해지는 농촌 환경과 U.R.이라는 외압에 대하여 우리 농민들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민들은 조금이나마 소득을 증대코자 겨울철 농한기에도 비닐하우스는 설치 특수작물을 재배하여 소득배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농촌의 소득증대에 다소나마 기어코자 농업용 보온시트(보온덮개)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농.어업용 유류는 면세가 외고 있으며 동법 제73조 제4호 가.나.다.항에 의하면 농업용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는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 사료됩니다.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보온시트(보온덮개)또는 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용 자재에 당연히 적용이 되며 동법 제74조 제4호 가.나.다.항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에 보온시트(보온덮개)가 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면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혹은 동법 제73조 제4호 가.나.다.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
○ 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