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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업자가 냉동, 포장수출한 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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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업자가 냉동, 포장수출한 오징어 구입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401생산일자 1993.08.02.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얼음옷 입히기)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2381, 1986.1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냉동공장을 보유한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도관리 특수 어종인 전갱이를 구매하여 선도 특수 관리상 자기 공장제조기술자 책임하에 구매현장 부근의 타사 냉동 공장에서 급속 동결 보관하였다가 출고하여 자기공장에서 그레이핑한 후 선별 검량 포장하여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가공검사를 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한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