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연구원이 조사연구용역등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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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연구원이 조사연구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1406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주택연구원이 주택정책, 금융, 시장, 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고객응대상황조사, 경영에 관한 조사연구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연구원이 주택정책, 금융, 시장, 건설에 과한 조사연구, 고객응대상황조사, 경영에 관한 조사연구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신문 잡지등에서 일반기업에 필요한 경영, 경제 및 관리 등 참고자료를 발췌하여 일반도서 형태로 제작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통상적인 도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서출판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거 위탁자가 지정한 범위내에서 제작한 도서를 공급하고 수수료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것은 용역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당원 정관상 수행사업
- 주택정책ㆍ금융ㆍ시장ㆍ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 국내외 경제 및 자본ㆍ금융시장에 관한 조사연구
- 은행경영에 관한 조사연구
- 위 각호와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ㆍ간행물의 출간 및 판매
-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2) 금년도 수행사업
가) 연구 용역
- 주택자금대출 금리체계의 합리화 방안
- 주택금융연결주고에 관한 분석
- 임대주택산업 육성방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장기발전방안
- 고객 응대상황조사
-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연구
나) 출판사업 : 월간 주택경제포럼 발간 판매
[질 의]
○ 당원의 업무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와 시행령 제35조 2호(라)와 통칙 4-3-10...12에 의거 학술연구용역과 부가세법 제12조 1항 7호 및 시행령 제32조 2항에 의거 출판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면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