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종전건물 인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종전건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 분양부가46015-1409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전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종전 건축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의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993.07.29일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22601-1216, 1985.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원래 저의 지분으로는 25평 단은 31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나 일정금액을 조합에 지급하고 42평 아파트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여부
갑설) 원래 조합원이므로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고 아파트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추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병설) 조합원이라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기 때문에 전액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