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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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부가46015-1411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치과하는 사업자에게 임대당시 보증금과 월세계약서를 작성한바, 부가세 부담인을 별도 명시하지 않았다하여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세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별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