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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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하여 기부체납하는 경우부가46015-1413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부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과 ○○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조례 제33조에 따라 매월 월간 거래금액의 5/1000를 시장사용료로 납부하고 ○○시 ○○동 ○○○번지에서 농산물 유통중개를 하고있는 지정도메인입니다.
[질 의]
○ 당사가 ○○시 ○○동 ○○○번지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본업무에 필요한 건축물및 구축물을 신축하여 ○○시에 기부체납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월간거래금액의 5/1000를 사용료로 납부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자산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면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