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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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사업장이 이를 수행하는 경우부가46015-1419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저희 법인은 1987.05에 주택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코자 ○○의 사무실을 본점으로, 생산시설을 갖춘 지방의 공장을 지점법인으로 설립하여 본,지접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득하여 운영하여 오던중 주택건설업체에서 제품의 설치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건설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1991.07.01에 전문건설업면서를 취득하여 목재창호생산을 주로하는 법인입니다.
○ 영업을 운영함에 있어 자재의 매입은 직접 지점에서 수행하고 있고, 매출에 있어서는 거래계약은 사무실이 있는 본점에서 본점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의 실질적인 제품의 반출 및 인도는 공장인 지접에서 직접 이뤄지고 있습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각 사업장 별로 각각 하고 총괄납부승인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 의]
○ 이와 같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자의 여부
갑설) 매출세금계산서의 발생은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병설) 본,지점 누구를 공급자로 해도 무방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1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