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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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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단을 조성하는 경우
부가46015-1420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단을 조성하게 하고 동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된 공단 부지를 반환받고 기 불입된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에게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단을 조성하게 하고 동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된 공단부지를 반환받고 기불입된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이 시공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합은 당해 재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재분양받은 날 이후에 공단시공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공단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으로 시내각지역에 산재한 동업종공장을 한곳으로 이전 공장집단화, 시설공동화, 경영협업화등을 위하여 지방공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음.

○ 공동단내 입주예정업체로부터 1990년부터 수차레 부지대 및 부지조성비를 받아 기성고에 의한 토목조성공사비로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여러차례 입주업체로 발행하였음.

○ 사업추진중에 한입주업체가 경영악화로 1992년 11월경 도산위기에 동부지를 반납 신청하고 부도가 나고 동부지대금에 채권자들이 압류한 상태이어서 전체공정에 차질이 우려되어 1993년 07월경에 그대금을 환불코자함.

[질의1] 위 경우 기발생한 세금계산서 처리관계 여부

[질의2] 동부지를 재분양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 여부

○부지 201,000평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부지 135,000평을 조성하는데 현재분양이 130,000평 되었고 나머지 5,000평은 조성완료후 분양예정임. 토목조성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시공회사에서 교부받아 현재 분양한 130,000평 비율에 따라 교부 하였을 경우

[질의3] 조성완료 후 나머지 5,000평 분양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처리 문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