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의 임가공업체인 개인사업자 B는 자기소유 직기 80대와 A법인 소유직기 60대를 설치운영함에있어, 80대의 임가공 제직분에 대하여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A법인 소유인 60대 제직분에 대하여는 1년간 소요경비등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년도말인자로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소요경비등 | ||
인건비 | ○○○원(1992년 1년간) | 60년대 제작물품은 A법인이 매월매출한 실적이 있고 년도말에 제경비 정산한다는 약정서가 있음. |
기료대 | ○○○원(1992년 1년간) | |
잡소모품 | ○○○원(1992년 1년간) | |
보일러 | ○○○원(1992년 1년간) | |
통경도금료 | ○○○원(1992년 1년간) | |
이윤 | ○○○원(1992년 1년간) | |
계 | ○○○원(공급가액) | |
[질 의]
○ 이 경우, A법인에 있어서의 공급시기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갑설)) A법인이 B로부터 60대의 제작물품을 인수 매출한 실적이 매월 있으니까,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1호의 규정으로 볼때 매월 용역공급의 완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연도말로 재경비 정산한다는 계약은 인정할 수 없고, 한꺼번에 1년분을 발행한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1호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불공제 된다.
을설) 년도말로 제경비 정산조건계약이 있으니깐,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2호의 기타 조건부나 공금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으로 볼수 있어, 용역공급시기는 연도말이 타당하므로 공제된다.
병설) 임가공이 아닌 경비 정산에 불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것이 아니고 경리 일부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