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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1423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전체거래금액에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전체거래금액에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실지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거래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업자가 실질장부를 기장함에 있어 토지금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기재하고 건물 신축 비용은 실지원자로 경리하였고 분양계약서 상에 건물금액과 토지금액을 구분하여 부가세신고를 한 경우

[질 의]

1) 분양계약서에 토지금액과 건물금액이 구분되어 신고 된 경우 계약서 상 금액을 무시하고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제계산할수 있는지 여부

2) 이 경우 과세표준 여부

3) 분양계약서상 토지금액과 건물금액이 구분된 것은 인정할수 없고 장부상 토지취득금액이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이므로 실지금액과 차이가 있고 건물은 실지금액이므로 사실상 취득금액도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 48조의 2 제3항 본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