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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기계장치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424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계장치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기계장치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선박용 엔진배기밸브 생산 제조 업체로서 수입대체 품목인 엔진배게밸브 스핀들 (200HP -6,000HP)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2. 당사는 공업기반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당사주요 품목인 배기밸브를 생산하기위한 밸브성형기(전기저항가열식 단조물성형기)를 제작하기위해 ○○원과 (93.2)협정을 계약 시작품제작에 착수하여 연구 개발중이며 협정 연구비을 정부지원하에 ○○연구원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받은 협정 연구비를 동연구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의뢰 받아 당사에 발급 교부하였습니다.

3. 질의

 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