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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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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425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에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하기위하여 건물을 취득한후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전액 공제받지 아니하였음). 일부는 면세사업 및 임대에 공하고 사정에 의해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상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