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으로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부가46015-1430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의료용구 제조 업체로 현제 일회용주사기와 정맥용유도관(I.V.Catheter)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체내흡수용 수술용봉합사를 생산 판매코져 ○○ ○○사와 1990년 12월 14일 기술도입 계약(별첨#1)을 체결하고, 기술 도입료를 당사와○○(주) 및 ○○○와의 계약(별첨#2)에 의하여 1991년 2월 21일 ○○(주)와 ○○○로부터 ₩147,777,600-를 수령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123,958,462-를 송금했으며, 1991년 6월 28일 같은방법으로 ₩346,242,400-을 수령하여 ₩290,708,501-을 송금하고 기술자료만 제공받고 기술훈련및 실재 제조시 제공받기로한 기술용역은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금번 관할세무서에서 1991회계년도 법인세 서면 검토 안내에서 당사에서 ○○(주)와 ○○○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나 당사는 현재 ○○(주)와 ○○○에게 역무를 제공한 것이없습니다.
[질의1] 대법원 판례(84누 168, 1986.12.9)에 의하면 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였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질의2] 과세 대상이 된다면 공급시기를 자금의 수령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실재 역무를 제공하는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