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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46015-1430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의료용구 제조 업체로 현제 일회용주사기와 정맥용유도관(I.V.Catheter)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체내흡수용 수술용봉합사를 생산 판매코져 ○○ ○○사와 1990년 12월 14일 기술도입 계약(별첨#1)을 체결하고, 기술 도입료를 당사와○○(주) 및 ○○○와의 계약(별첨#2)에 의하여 1991년 2월 21일 ○○(주)와 ○○○로부터 ₩147,777,600-를 수령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123,958,462-를 송금했으며, 1991년 6월 28일 같은방법으로 ₩346,242,400-을 수령하여 ₩290,708,501-을 송금하고 기술자료만 제공받고 기술훈련및 실재 제조시 제공받기로한 기술용역은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금번 관할세무서에서 1991회계년도 법인세 서면 검토 안내에서 당사에서 ○○(주)와 ○○○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나 당사는 현재 ○○(주)와 ○○○에게 역무를 제공한 것이없습니다.

[질의1] 대법원 판례(84누 168, 1986.12.9)에 의하면 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였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질의2] 과세 대상이 된다면 공급시기를 자금의 수령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실재 역무를 제공하는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