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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전집물을 판매업자가 구매하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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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CD전집물을 판매업자가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431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생산하여 과세재화로서 공급한 CD(콤팩트디스크)전집물을 판매업자가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자가 생산하여 과세재화로서 공급한 CD(콤팩트디스크)전집물을 판매업자가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은 콤팩트디스크 전집물 소매및 도매업을 하고있는 바 현재 동제품은 동제품의 책을 주재화, 콤팩트디스크를 부수재화로 하여 부가세면세제품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자에서 생산된 콤팩트전집제품은 ○○전자에서 부가세과세로 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동사는 동제품을 구매하여 부가세 면세제품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즉 콤팩트디스크전집과 같은 면세와 과세가 합쳐진 재화에서 생산자가 과세제품을 주재화로 하여 판매하였더라도 도매상이 면세인도서를 주재화로 하여 면세제품으로 판매가능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