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업체의 개황]
1. 회사는 아파트의 내장재를 생산하여 설치를 하는 업체로서 ○○에 있는 본사는 전문건설업으로, 지방에 있는 제작공장은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로서
2. 본사에서 아파트 건설회사와 창틀 및 내장재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장에 제작을 지시하고,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되면 공장에서 직접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으로 운송하고, 운반된 창틀 및 내장재를 본사에서 설치 완료하는 업체로서
3. 건설용역이 완료되면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분)를 발행하여 아파트 건설업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질문1] 공장에서 본사 앞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
1. 공장에서 본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1) 법제6조(재화의 공급)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 통칙 2-1-8-6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통칙 2-1-8 의 2-6에서 해외 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국내 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3) 법 제16조에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장이 본사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공장에서 본사에 반출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2항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2이상의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 법 제16조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장이 본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 본사의 과세사업분에 대한 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사의 면세사업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로 가름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4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에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범위에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를 열거하고 있으며
2) 법 제6조 제2항 및 령 제15조 1호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를 자기 공급재화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3) 본사의 면세사업분의 자재로 공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질문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문제
1. 공장의 매입세액을 본사에서 안분 계산한다.
1) 통칙 2-1-8-6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은 본사이므로 공장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본사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공장의 매입세액은 공장에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2항및 제15조 제1호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를 자가공급재화로 열거하고, 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4항및 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에서 법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아
2) 당회사의 공장에서 매입한 매입세액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안분계산은 공장에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