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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세액
부가46015-1433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제1항(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일"은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저희 회사는 ○○ ○○공단에서 오토바이 관련부품인 기어및 축류를 제조 또는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금번 ○○ ○○ ○○지구에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자동차,부품, 기계부품인 케이스 등을 제조 또는 임가공 할려고 공장을 신축할려고 하는데 공장신축시 및 기계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공장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 받아도 된다.

 이유 : 제조하는 부품명은 다른지만 유사한 부품이므로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있고 기존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할수있기 때문이며,크게보아 어디에서 공제를 받드라도 국가적으로는 득실이 없기 때문이다.

 [을설] ○○공장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하여야 한다.

 이유 :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부품들이 거의 유사하다고 하지만 기존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어류및 축류와 새로 생산할려고 하는 케이스류는 제조공정등이 다르고 또, 거래처도 다르므로 기존공장의 확장으로 볼 수 없고 기존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상기 1에서와 관련있는 사항으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33조의 3의 적용에 있어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 기산일이

 1) 기존사업장 이름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다가 실지로 제품생산이 가능한 시점에 ○○공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할 경우와

 2) 건물 신축시부터 신규사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할 경우

 [갑설] 1) ,2) 모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다

 [을설] 1), 2) 모두 최초로 제품이 생산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