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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업 무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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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무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사용역 제공시 면세여부
부가46015-1938생산일자 1993.08.06.
AI 요약
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024,1991.08.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건설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인 의장공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가, 국민주택 건설 업자로부터 국민 주택의 내부 도배공사 용역을 도급받아, 동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참고1]

건설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증 도배공사 명허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통상 의장공사 면허로 도배공사를 시행함.

(건설부 예규 건경58070-827<93. 7.29> 참조)

[참고2]

국세청 발간 표준소득율의 업종분류에도 도배는 전문공사 분류에도 포함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