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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등록증검열 생략 여부
부가46015-1940생산일자 1993.08.06.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계속하여 2회 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검열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이 신설(93.2.26)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계속하여 2회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시행규칙이 신설(93.2.26)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등록증의 검열)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등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사업자는 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1.1 - 1.31, 7.1 - 7.31)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일정기간 사업을 계속한 경우로써 납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열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등록증 검열의 생략대상)에서는 “영제 9조 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자가 계속하여 2회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93.2.26.신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93. 2. 26일 이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은 물론, 계속하여 2회이상 검열을 받을 개인택시 사업자는 동 시행규칙 시행일(93. 2. 26)과 관계없이 검열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2. 동 시행규칙 개정 규정이 그동안 사업을 계속하여온 사업자일지라도 동 규정 시행일인 93. 2. 26일 이후부터 1년이상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또한 계속하여 2회이상 검열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