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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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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 보관하는 경우
부가46015-1953생산일자 1993.08.09.
AI 요약
요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 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089,1993.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 46015-1089,1993.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고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송장,AIR WAY BILL 등의 원본을 화상정보 (IMAGE DATA)화하여 전산기록장치(디스크 등)에 저장, 보관하는 경우 (별첨과 같이 추후 원본과 동일하게 조회또는 재생이 가능함)적법한 증빙으로서 인정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