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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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958생산일자 1993.08.11.
AI 요약
요지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및 동 시행규칙 제8조 2항)에 의하여 관할구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테니스장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하여 테니스 교습을 목적으로 테니스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관할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를 임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30조)의 면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