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후에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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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46015-1959생산일자 1993.08.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지 면세대상거래인지가 불분명하여 사업자가 면세거래를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한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 및 신고를 하였을 경우, 추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위 거래가 과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결정되었을 경우 기 발행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에 대하여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해당된다.
[을설]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된다.
○ 질의자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면세거래인지가 불분명하여 사업자가 면세거래로 판단. 계산서를 발행한후 적법하게 교부 및 신고가 이루어졌고, 추후 동거래개 과세거래로 판명되었다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액 만큼 거래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부에 부가가치세 10% 및 이자성격의 가산세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한후 거래상대방에게 동액을 청구하여야 옳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금계산서 미교부.메제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등을 발행 누락 및 제출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산세로서 상기 경우처럼 법령해석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신 계산서를 발행하여 적법하게 교부 및 신고를 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