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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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부가46015-1961생산일자 1993.08.11.
AI 요약
요지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2440, 1982.09.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2440, 1982.09.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업태가 도매로 종목은 식.음료로 되어 있으며, 주요 취급품목으로 음료드링크와 액상차종류가 있습니다.
[질의내용]
회사의 취급품목중 드링크류는 가정의 ○○○○, 차종류는 명절대 선물용으로 직원들이 일반상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와같이, 직원들이 외부상점에서 구입하는 부분을 회사에서 직접 직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판매가격은 거래처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판매예정임.) 일부 소매를 할 예정인 바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함.) 현행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를 가지고도 가능한 것인지, 업태에 소매 부분을 추가해야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2-2440, 1982.09.15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