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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장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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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부 장소 및 방법
부가46015-1965생산일자 1993.08.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규정에 따른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46103-2303,1993.08.03 ※ 간세1265.1-1419,1980.05.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 사업주체 의무관리동안 주택관리 회사에서 위탁관리하는 경우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회사를 선정관리할 시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법인 사업지인지의 여부

 2. 법인 사업자로 부여받을시 비영리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 부과하는지의 여부

 3. 의무관리기간동안 위탁관리 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은 사업주체에서 지급할 경우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시 지급되는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는 위탁관리업체의 사업장 주소지에서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지의 여부

 4. 관리소 직원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수익으로 유권해석한다면 관리소에서 징수대행하는 전기료의 부가가치세와 난방용유류대지역난방비등의 매입분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환불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