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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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1971생산일자 1993.08.12.
AI 요약
요지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중 판환에 대한 부가세 과세에 대한 양설 질의.
갑설: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작가가 미술품등의 창작품을 한정판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 하는것은 예술 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부가세 면세대상이다.
(이유): 미술품에 대한 판화제작은 한정된 제작으로 작품 하나하나에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되어 창작품으로 보며, 별도 첨부한 1993.○○.○○ 수출입 총람에서도 오리지널 판화에 대한 관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무세이고 한국미술협회의 판화에 대한 정의, 기타 참고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볼때 판화도 창작품으로 해석되므로 판화에 대한 부가세는 면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