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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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포함여부부가46015-1973생산일자 1993.08.13.
AI 요약
요지
해삼, 문어, 전복, 새우, 소라 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체동물인 해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한 경우, 부가가치세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기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단, 삶을때 조리료는 첨가하지 않음.
나. 문어,전복,새우,소라등을 단순히 삶아서 신서도 유지를 위하여 냉동한 수산물도 부가세과세대상인지 여부.(조미료는 첨가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