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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시킨 홍합(패류)을 분말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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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조시킨 홍합(패류)을 분말 상태로 가공한 것이 미가공식료품 인지여부
부가46015-1987생산일자 1993.08.14.
AI 요약
요지
건조시킨 홍합(패류)을 분말 상태로 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조시킨 홍합(패류)을 분말 상태로 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업체로서 단순건조(햇빛)한 건홍합을 면세로 매입하여 당사에서 단순부쇄한 건홍합가루가 면세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역)

  1. 당사는 1988.○○.○○ 1990.○○.○○사이에 단순건조한 건홍합을 면세로 매입하였으며 증숙(삶음)건홍합은 과세로 매입하였음.

  2. 제조공정도

   가)건홍합: 생홍합->건조(햇빛)->선별->분쇄->포장

   나)증숙홍합: 생홍합->증숙(삶음)->선별->분쇄->포장

  3. 당사의 견해

   당사의 견해로는 단순건조한 홍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며 단순분쇄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 동법 시행령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