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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예정신고 방법
부가46015-1988생산일자 1993.08.14.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지상10층 지하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3.03.20에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본건물 사용을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사무실고 병원이나 의원으로 임대를 주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도중에 1993년 1예정에 해당세무서에서 면세관련 부분 면적에 따른 세무서에서의 실질조사가 있었는데 그때에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는 의원용으로 나왔는데 실제는 미임대부분을 임대가 아직 체결되지 않은 관계로 본인이 병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부가세 추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금번 1993년 1확정 부가세 신고시 그동안의원부분으로 미임대되었던 부분이 임대가 체결되어 실제로 본인 이 병원으로 사용하는 면적 및 임대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예정신고 때 미임대되었다고 하여 면세부분으로 간주 추징당하였던 부가세를 금번 확정신고시에 임대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가 늘어난 비율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