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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1989생산일자 1993.08.14.
AI 요약
요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회계계정상 수택수입 또는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또는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실질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반 여행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에는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로서 관광객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비용인 숙박지, 식사비, 운송비, 인장료등의 수탁비용과 여행업자에게 귀속되는 관광 알선수수료와 이에 부수되는 대가가 포함외어 있습니다. 여행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중 여행업자에게 귀속되는 관광 알선수수료와 이에 부수되는 대가는 매출계정의 관광알선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관광객에게 귀속되는 숙박비, 식사비, 운송비, 입장료등 수탁비용을 (부채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니 아니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외거래선 신용제고 및 관리목적상 장부에 매출계정의 관광 수탁수입으로 기장함과 동시에 동일한 금액을 매출 원가계정의 관광수탁비용으로 개장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갑설: 관광알선수입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관광수탁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ㄷ.

  이유: 재무부 관세1235-3520(1977.09.26), 부가23640-707(1989.95.27), 기본통칙 5-3-9-17에 의거 관광 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중 사실상 관광객에게 귀속되는 숙박비, 식사비, 운송비등 수탁비용은 회계처리 방법에 관계업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여행업자가 관리 목적상으로 수탁비용을 매출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을설: 관광알선수입과 관광수탁수입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이유: 사실상 수탁비용이라 하더라도 여행업자가 매출액으로 가장하였기 때문에 수탁비용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