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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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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 포함여부
부가46015-1990생산일자 1993.08.14.
AI 요약
요지
건축법등에 의하여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에(과세되는 것에 한함)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건축법등에 의하여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에(과세되는것에 한함)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는 내용의 질의 답변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 경우 건축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4조의 3에 의거 건물신축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부설 미술장식품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