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이용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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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부가46015-1992생산일자 1993.08.14.
AI 요약
요지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은행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주)가 터미널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은행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영리법인이 백화점, 지하철역구내, 터미널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에세 이용케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활동이 은행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은행업과 관련된 업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