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용역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가 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용역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가 당해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여부부가46015-1993생산일자 1993.08.14.
AI 요약
요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용역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가 당해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용역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가 당해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본사는 ○○시 교통공단 발주하여 ○○건설(주)가 원도급한 ○○지하철 제218공구 건설공사중 시험보링 및 계측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 본사는 전문건설 보링그라우팅 면허를 소유하고 있고 과기처 기술용역업 지질부문 등록업체로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3. 상기건 시험보링 및 계측공사용역의 용역내용은 지하철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의 수입기기(경사계, 하중계, 변형물계등)를 설치하여 토목구조물로서 이상유무를 검증하는 공사용역입니다.
4. 현재 각 지하철 현장에서는 거의 계측용역이 실시되고 있으며 시행 업체는 과세업체인 무역업체(계측기기가 수입품이기 때문임)와 기술용역업체가 다같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의 다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3에 의거하여 본사가 시행하고 있는 상기 시험보링 및 계측공사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3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