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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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1997생산일자 1993.08.14.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의 물탱크청소 및 보일러세관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의 물탱크청소 및 보일러세관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과생활(1989.○○.○○ 법무부발행) 첨부 내용중 43쪽 53쪽과 같이 아파트 입주가 자치관리회 및 국민 후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아파트의 물탱크청소 및 보일러세관등은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되며 꼭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