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외 위탁가공방식에 의한 수출 등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외 위탁가공방식에 의한 수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부가46015-1998생산일자 1993.08.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34, 1993.0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는 금반 중국을 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하고저합니다. 즉 폐사가 국외인 중국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그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동수출가액이 폐사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지 또는 수출마진(수출-원가)이 과세표준이 되는지의 여부와 동 금액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종전 예규통첨-(재무부 소비22601-330, 1987.04.22)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였고 최근 예규통첩-(재무부 부가46015-34, 1993.02.19)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폐사는 위와같은 중개무역의 경우

 가) 과세표준은 어느 금액이 되는지 여부.

 나) 영세율적용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