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아파트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002생산일자 1993.08.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아파트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아파트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주택건설회사인 ○○공경은 1993.03.○○경 ○○시 ○○구에 건축한 48평형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를 하였는데 과연 이처사가 합법적인 행위인지 여부.

2. 즉 ○○공영은 48평형아파트의 분양가를 101,278,037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중에는 부가세 6,448,037원을 포함시켰습니다.

3. 본인이 알기로는 부가세는 원래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시 소비자 (소매인)에게 물품가격에 첨가하여 물품대금을 받는것으로서

4.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인에게 아파트 분양가에 부가세 첨가 하여 대금을 받는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만양 이렇게 되면 분양인으 아파트의 분양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소유권 등기를 이전 하게됨으로 각종 공과금(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인지세)을 부가세액대로 이중납부하게 됨으로서 세금인 부가세4,448,037원에다 다시 위 공과금을 납부하게됨으로 세금에다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 불합리점과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부가세문제에 대한 그 부담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